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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연못 등의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2.
문제 |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9조 ①항] |
3.
문제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연못 등의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4.
문제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9조 ②항] |
5.
문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
6.
문제 |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0호] |
7.
문제 |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3호] |
8.
문제 |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7호] |
9.
문제 |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0호] |
10.
문제 |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