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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축적 600분의 1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측정한 1필지의 면적이 0.09제곱미터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
3.
문제 | 천일재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한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4.
문제 |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5.
문제 |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한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
★★6.
문제 |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하고 각각의 본래의 지목으로 한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7.
문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유지(溜池)’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소유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8.
문제 |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3. 과수원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9.
문제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18.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10.
문제 |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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