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전자면적측정기⇒ 좌표면적계산법 관련법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20조 ①항 1호] |
문제 |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시ㆍ군ㆍ구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8호] |
문제 |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형상 ⇒ 용도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4호] |
★
문제 |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지형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토지의 지형 ⇒ 토지의 주된 용도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4호] |
문제 |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의 내용이 아니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0호] |
문제 | "기본측량"이라 함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지적측량수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