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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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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6호] |
3.
문제 | “지번부여지역”이란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3호] |
4.
문제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0호] |
5.
문제 |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0호] |
★★
6.
문제 | 지목의 설정방법은 지목법정주의,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용도추종의 원칙,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불변의 원칙 등을 적용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지목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 지목법정주의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정하는 것이 일필일지목의 원칙이고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는 것이 주용도추정의 원칙이고 일시적, 임시적 용도에 따른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영속성의 원칙(일시적, 임시적 용도불변)이라고 한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7조 ①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9조] |
7.
문제 |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 지목은 18개로 구분하였으며, 현행 법정지목은 28개로 구분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조사령의 법정지목은 18개, 그 후 지적법 제정 이후 1951년~ 1975년까지는 21개 지목, 1975년 지적법 전면개정 이후 24개 지목, 2001년에는 4개(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를 더 신설하여 현행 지목의 종류는 28종이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7조 ①항] |
8.
문제 | 종교단체 법인설립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집회장이나 수도장을 건축하여 사용 · 승인된 경우의 지목은 종교용지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지목은 용도를 위주로 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법인설립허가와는 관련이 없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
9.
문제 | 「지적측량수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4조 ①항] |
10.
문제 |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3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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