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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4조 ①항] [소득세법 제1장 제6조 ①항] |
2.
문제 |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ㆍ징수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도 허용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4장 제16조 ①항] [종합부동산세법 제4장 제16조 ③항] |
3.
문제 |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4장 제20조] |
4.
문제 |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4장 제20조] |
5.
문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6조 ①항] |
★★
★★6.
문제 |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임)는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5년 이상 보유자의 공제율 ![]()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장 제9조 ⑦항] |
7.
문제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4조 ③항] |
8.
문제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4장 제16조 ③항] |
9.
문제 |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해당 주택 및 토지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4장 제19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장 제13조 ①항] |
10.
문제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계산한 세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장 제15조 ①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