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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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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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종래에는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재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택별로 과세하였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아 삭제되었다.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나 세대별 합산을 하지 않지 않으므로 여전히 틀린 지문이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의 규정(‘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문제감면대상 거주자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연접한 시 · 군 · 구가 아니더라도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한 거주자를 포함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감면대상 거주자 다음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7절 제69조 ①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제7절 제66조 ①항]


3.

문제농지는 지적공부상 반드시 전 · 답이어야 하고, 또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이때의 농지란 농지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데, 농지법상의 농지는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농지는 지적공부상 반드시 전 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농지법 제1장 제2조 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7절 제69조 ①항]


4.

문제양도일 현재 경작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양도일 이전에 이미 8년이상 실지 거주 및 자경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일 현재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7절 제69조 ①항]


5.

문제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80 ⇒ 100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7절 제69조 ①항]

★★

★★

6.

문제매입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자비용)은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당한 비용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이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계산시 감가상각비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시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소득 계산시 이미 비용으로 공제를 받았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이를 다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중으로 비용공제를 받게되는 셈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소득 계산시 이미 비용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 계산시 다시 비용(취득원가)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4절 제89조 ②항 1호]


7.

문제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 환지처분 : 공공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환지라 하는데, 이러한 환지처분은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라기 보다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개인별 토지구역의 재설정에 불과하다.

* 체비지(替費地)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즉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을 말한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체비지이다.

사업 시행자는 각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은 땅을 재원으로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충당하는데, 사업시행자는 이미 내정된 체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도 있고, 미리 선매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②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52조 ②항]


8.

문제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채권단의 소유로 되어 채권자들에게 신고된 채권잔액 비율에 따라서 분배되므로 사실상 파산자의 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비과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1호]


9.

문제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가 아닌 일반 무신고의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3절 제93조] [국세기본법 제5장 제3절 제47조의2 ①항]


10.

문제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그 양도일로부터 2월 이내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양도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7절 제10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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