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사용시 좌.우 터치 드레그 하시면 됩니다.
1.
문제 |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대금완납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2조 ①항 8호] |
2.
문제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당해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다음의 2가지 소득군별로 각각 250만원씩을 공제한다. ㉠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5절 제103조 ①항] |
3.
문제 |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각종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공제 및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즉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 각종 조세감면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이 모두 배제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91조 ①항] [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
4.
문제 |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각종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공제 및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즉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 각종 조세감면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이 모두 배제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5절 제103조 ①항 1호] |
5.
제 | 단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정은 단기할부구입이 아니라 장기할부구입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 ③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8조 ①항 1호] |
★★
★★6.
문제 |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 ①항 10호] |
7.
문제 |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2조 ①항 6호] |
8.
문제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③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0조 ①항] |
9.
문제 |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양도가액의 추계결정 및 경정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 감정가액의 평균액, 환상취득 가액, 기준시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9절 제114조 ⑦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제176조의2 ③항] |
10.
문제 |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1조 1항 7호의 기타소득 중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②항 2호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