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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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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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대금완납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2조 ①항 8호]


2.

문제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당해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다음의 2가지 소득군별로 각각 250만원씩을 공제한다.
㉠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5절 제103조 ①항]


3.

문제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각종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공제 및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즉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 각종 조세감면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이 모두 배제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91조 ①항] [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4.

문제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각종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공제 및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즉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 각종 조세감면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이 모두 배제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5절 제103조 ①항 1호]


5.

단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정은 단기할부구입이 아니라 장기할부구입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 ③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8조 ①항 1호]

★★

★★

6.

문제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 ①항 10호]


7.

문제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2조 ①항 6호]


8.

문제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③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0조 ①항]


9.

문제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양도가액의 추계결정 및 경정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 감정가액의 평균액, 환상취득 가액, 기준시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9절 제114조 ⑦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제176조의2 ③항]


10.

문제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1조 1항 7호의 기타소득 중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②항 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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