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수험생응원글 남기기 -방명록guestbook(이곳클릭)-에 글작성해주세요.

도시생존 서바이벌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모바일 사용시 좌.우 터치 드레그 하시면 됩니다.

1.

문제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3년간 ⇒ 5년 이상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10절 제118조의2]


2.

문제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①항]


3.

문제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6억원 ⇒ 9억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장 제1절 제12조 ④항 2호 나목]


4.

문제「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원인 국외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장 제1절 제12조 ④항 2호 나목]


5.

문제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합산하지 아니하고 ⇒ 합산하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장 제1절 제12조 ④항 2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8조의2 ③항 4호]

★★

★★

6.

문제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중인 국내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과세기간 개시일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장 제1절 제12조 ④항 2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8조의2 ⑤항]


7.

문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5조 ⑮항]


8.

문제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시 상속받은 경우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며, 증여받은 경우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그러나 증여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상속세의 경우처럼 법령에 통산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의 이러한 입장의 근거는 소득세법이 열거주의에 의하므로 증여받은 경우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제 목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 요 지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회 신 ]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7절 제69조 ①항]


9.

문제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다만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자산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정당한 비용이므로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3조 ①항 2호]


10.

문제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이란 객관적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자들끼리 정상적인 시가를 초과하여 거래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시가 초과액은 취득원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에 매입한 후, 제3자에게 8억원에 양도한 경우 외형상으로 양도차익 없다고 해서(양도차익: 8억원 - 8억원 = 0원) 진정으로 양도차익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제 양도차익은 8억원 - 5억원 = 3억원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101조 ①항]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