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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2조 ①항 1호] |
2.
문제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2조 ①항 2호] |
3.
문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2조 ①항 3호] |
4.
문제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2조 ①항 5호] |
5.
문제 | 미등기양도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②항] [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 ①항 10호] |
★★
★★6.
문제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②항] [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 ①항 8호] |
7.
문제 | 1세대 1주택이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1세대 1주택이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0분의 80까지 공제할 수 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②항] |
8.
문제 |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2주택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5절 제103조 ①항] |
9.
문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④항] |
10.
문제 |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4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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