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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3년 이상 ⇒ 2년 이상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4조 ①항] |
2.
문제 |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시행령 제168조)를 한번 읽어 두는 것이 좋겠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 ③항] [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91조 ①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8조 ①항 2호] |
3.
문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사실상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①항] |
4.
문제 |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102조 ①항]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
5.
문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였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삭제된 내용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7절 제108조] |
★★
★★6.
문제 |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8절 제112조의2 ①항] |
7.
문제 |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이러한 소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로는 지역권·지상권을 들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지역권 , 지상권의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장 제2관 제19조 ①항 1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32조] |
8.
문제 | 10년 이상 보유한 자산은 양도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서 공제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양도가액 ⇒ 양도차액 또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보유시에 양도차익의 100분의 80(80%)까지 공제한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②항] |
9.
문제 |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②항] |
10.
문제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①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