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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 할지라도 주변토지이용과의 공간적 부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각각의 개별 토지의 기준으로 보면 토지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라도 주변토지의 전반적인 이용상태와 비교할 때에는 적합한 토지이용이 아닌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정부개입은 그 정당성을 갖는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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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 지가고로 인하여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가격이 높아져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이 커진다. |
정답 | O(옳다) |
3.
문제 | 시장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시장은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기구에 의해 자율적 조정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시장의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공공재, 외부효과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시장실패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은 공평한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
★★4.
문제 |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외부효과와 정부개입에 대한 한가지 오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종종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큰 경우(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에는 정부개입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에는 바람직한 현상이므로 정부개입이 불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외부효과는 생산의 외부효과와 소비의 외부효과로 구분된다. 생산의 외부효과는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비용의 불일치)를 말하며, 소비의 외부효과는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편익의 불일치)를 말한다. 외부효과와 정부개입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생산의 외부효과] : 사적 한계비용 ≠ 사회적 한계비용 사적 한계비용 > 사회적 한계비용(외부경제의 경우) → 과소생산 → 정부개입(보조금지급) 사적 한계비용 < 사회적 한계비용(외부불경제 경우) → 과잉생산 → 정부개입(조세부과) [소비의 외부효과] : 사적 한계편익 ≠ 사회적 한계편익 사적 한계편익 > 사회적 한계편익(외부불경제 경우) → 과잉소비 → 정부개입(조세부과) 사적 한계편익 < 사회적 한계편익(외부경제의 경우) → 과소소비 → 정부개입(보조금지급) |
5.
문제 |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하여 임차가구를 보호하려는 가격규제(price control)의 일종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수준을 일정수준(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가격제의 일종으로서, 이때 설정되는 최고가격은 시장의 균형가격 아래에서 설정되어야만 의미가 있으며, 그래야만 가격규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6.
문제 |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으며, 기존 세입자들의 이동도 저하시키지는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두기 위하여 시행되는 규제가격이 시장의 균형가격을 넘는 수준에서 설정된다면 가격규제를 하지 않는 경우와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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