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항 | 8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5조 ①항]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2.
조항 | 8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4조 ①항]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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