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항 | 8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1절 제21조 ②항 5호]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21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2호는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04.1.20, 2005.9.8, 2008.2.29, 2008.9.25, 2009.11.2, 2011.7.1, 2012.4.10, 2012.7.20, 2013.3.23> 5.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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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항 | 8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7조 ④항]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④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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