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항 | 83-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42조 ②항]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②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2.
조항 | 83-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6조 ①항 1호 나목]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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