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轉貸)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54-1[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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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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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54-1[민법 제2장 제7절 제64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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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민법 제2장 제7절 제64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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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4-2[민법 제2장 제7절 제647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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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민법 제2장 제7절 제647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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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4-3[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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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
| 대법원, 2007.8.23, 2007다21856,21863 | |
대법원, 2007.8.23, 2007다21856,2186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목적물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법리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18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30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전문】
54-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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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 대법원, 2008.2.28, 2006다10323 | |
대법원, 2008.2.28, 2006다10323
【해설자 해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18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4-4[민법 제2장 제7절 제630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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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민법 제2장 제7절 제630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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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번 관련판례
54-4[임차물이 전대된 후 그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목적물 반환을 하면 전차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의무가 면해지는 여부(적극)]
|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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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임차물이 전대된 후 그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목적물 반환을 하면 전차인의 임차인 에 대한 명도의무가 면해지는 여부(적극)] | |
| 대법원, 1995.12.12, 95다23996 | |
대법원, 1995.12.12, 95다2399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의무를 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30조 ①항]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4-5[민법 제2장 제7절 제631조]
|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54-5[민법 제2장 제7절 제63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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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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