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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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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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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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4. 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轉貸)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4-1[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4-1[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54-1[민법 제2장 제7절 제647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4-1[민법 제2장 제7절 제647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4-2[민법 제2장 제7절 제647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4-2[민법 제2장 제7절 제647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4-3[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4-3[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7.8.23, 2007다21856,21863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8.23, 2007다21856,2186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목적물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법리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18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30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전문】
54-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4-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8.2.28, 2006다1032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8.2.28, 2006다10323 
【해설자 해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18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4-4[민법 제2장 제7절 제630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4-4[민법 제2장 제7절 제630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번 관련판례 
54-4[임차물이 전대된 후 그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목적물 반환을 하면 전차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의무가 면해지는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4-4[임차물이 전대된 후 그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목적물 반환을 하면 전차인의 임차인 에 대한 명도의무가 면해지는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5.12.12, 95다23996
임차물이 전대된 후 그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목적물 반환을 하면 전차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의무가 면해지는 여부(적극) 
  대법원, 1995.12.12, 95다2399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의무를 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30조 ①항]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4-5[민법 제2장 제7절 제631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4-5[민법 제2장 제7절 제631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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