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항 |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법령 | . |
| 판례 |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7.9, 2009다22266,2227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 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절 제1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5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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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일체불가분성의 내용]
| 조항 |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일체불가분성의 내용] |
| 법령 | . |
| 판례 |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일체불가분성의 내용 대법원, 1997.6.10, 97마814 결정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절 제2조 ②항 6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절 제20조 ②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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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반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및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선의’의 제3자의 의미] |
| 법령 | . |
| 판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반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및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선의’의 제3자의 의미 대법원, 2009.6.23, 2009다2614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이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다. 또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2조 제6호)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은 사정도 고려하면,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절 제2조 ②항 6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절 제20조 ②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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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반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및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선의’의 제3자의 의미]
| 조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반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및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선의’의 제3자의 의미] |
| 법령 | . |
| 판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반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및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선의’의 제3자의 의미 대법원, 2009.6.23, 2009다2614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이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다. 또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2조 제6호)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은 사정도 고려하면,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절 제2조 ②항 6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절 제20조 ②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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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번 관련판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 용도를 변경하는 재건축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구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조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 용도를 변경하는 재건축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구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 법령 | . |
| 판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 용도를 변경하는 재건축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구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2.1, 2006다3221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은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를 재건축 요건의 하나로 삼고 있는 한편 재건축에 있어 구건물과 신건물의 용도가 동일·유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상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같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형태의 재건축결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은 재건축결의의 내용에 관하여 구건물의 대지를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건물의 대지가 구건물의 대지로 국한되어야 할 것을 요하고 있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구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대지와 인접한 주위 토지를 합하여 이를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결의도 허용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7절 제47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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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절 제15조 ①항]
| 조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절 제15조 ①항] |
|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①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
| 판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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