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점유와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4-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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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
대법원, 2008.3.27, 2007다91756 | |
대법원, 2008.3.27, 2007다91756
【해설자 해설】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4-2[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 유무]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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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 유무] | |
대법원, 1979.5.22, 79다239 | |
대법원, 1979.5.22, 79다239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4-3[200조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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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00조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 |
대법원, 1982.4.13, 81다780 | |
대법원, 1982.4.13, 81다780
【해설자 해설】
부동산 물권에는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0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4-4[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여부]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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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여부] | |
대법원, 1994.2.8, 93다42016 | |
대법원, 1994.2.8, 93다42016
【해설자 해설】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1편 제2조 ②항]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4-5[민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계속 추정이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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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민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계속 추정이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1996.9.20, 96다24279,24286 | |
대법원, 1996.9.20, 96다24279,24286
【해설자 해설】
점유계속추정은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계속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8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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