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사용시 좌.우 터치 드레그 하시면 됩니다.
문제 |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자 명의의 등기가 불법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1.1.16, 98다20110 【해설자 해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②항]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공장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등기한 경우 그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후 그 건물이 멸실하더라도 그 효력은 존속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지상건물만 등기한 경우 그 건물 양수인의 임차권의 대항력 대법원, 1993.4.13, 92다2495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지상건물만을 등기한 때, 그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 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히 양수한 경우 외에는 토지 임대인이나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22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8.28, 2008마94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기존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피상속인의 표시와 첨부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의 피상속인의 표시가 상이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55조 ②항 6호]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에 관한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제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는 경우, 진실한 소유자는 표시상의 명의자를 상대로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잘못된 등기의 정정절차 대법원, 1993.11.29, 93마164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위 법조 제9호 소정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55조 ②항 2호]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2호]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되었더라도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켰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의 소유권귀속관계 대법원, 2009.8.20, 2008두872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아니면 지상 건축물의 기초 등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 여부는, 그 시설과 토지 및 건축물 사이의 각 결합 정도나 그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의 객관적, 사회경제적인 기능과 용도, 일반 거래관념, 토지의 당초 조성상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4.11, 2007다27236 【해설자 해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승역지 소유자가 개설한 통로를 요역지 소유자가 20년 이상 계속 통행한 경우에는 그 후 승역지 소유권이 양도되었더라도 그 양수인에 대해 지역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판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대법원, 2001.4.13, 2001다8493 【해설자 해설】 자신의 소유토지를 위하여 다른 토지에 통행로를 개설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민법 제5장 제3절 제294조] 【전문】 관련판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4.4.12, 93다50666,5067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대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업자는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2.4.26, 2000다1635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 대지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절 제131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