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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01.5.15, 2000다12693 【해설자 해설】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로서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91조 ①항]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후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71.8.31, 71다138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91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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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6.15, 2007다1134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13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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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어느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자는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는 물론 이에 터잡은 저당권도 무효이므로 소유자는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동일성이 있는 양 건물에 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효력] 동일성이 있는 양 건물에 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효력 대법원, 1993.2.23, 92다36397 【해설자 해설】 동일성이 있는 건물에 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 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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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甲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한 후 甲이 丙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甲이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0.9.9, 80다7 【해설자 해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 【판결요지】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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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乙이 소유자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도하고 인도 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이를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8.6.26, 97다42823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도 매수인은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민법 제2장 제1관 제563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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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 대법원, 1980.7.22, 80다791 【해설자 해설】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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