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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없이 乙·丙·丁 앞으로 순차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甲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丁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여부(적극) 대법원, 2001.9.20, 99다37894 【해설자 해설】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인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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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민사소송법 개념이 들어가 있어 어렵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은 전원이 참가해야만 하는 소송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1.10, 2000다2642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장 제2절 제67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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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가담법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 가담법의 적용(소극) 대법원, 2002.12.24, 2002다504842 【해설자 해설】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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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가등기가 본등기로 된 경우에 본등기의 효력은 순위뿐만 아니라 권리변동의 효력까지도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9.25, 92다21258 【해설자 해설】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91조]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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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본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의 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가등기권리자가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3.23, 2000다51285 【해설자 해설】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경료하기까지는 마찬가지이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91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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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절차 밎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3.27, 2007다91756 【해설자 해설】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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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3.10, 99다6546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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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토지조사령에 따라 사정된 토지를 국가가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적극) 대법원, 2005.5.26, 2002다4341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52조 ②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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