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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9.5.22, 79다239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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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이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3.19, 2008마1883 【해설자 해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본등기전에 이뤄진 등기에 대하여는 직권말소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하여진 가압류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 보전 및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및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5조 ②항 2호] [부동산등기법 제6장 제8관 제177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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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의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 절차법의 권리는 이러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나 법률관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다. 등기청구권은 민사재판 절차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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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4.5.24, 93다47738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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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진행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대법원, 1999.3.18, 98다32175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5절 제162조 ①항] [민법 제2장 제2관 제568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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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1.3.12, 90다카27570 【해설자 해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방해배제청구로서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5절 제162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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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시효기간 진행 중 소유명의자가 변경되고 그 후에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부동산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5.25, 92다52764 【해설자 해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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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 뿐만 아니라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9.24, 2004다27273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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