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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가등기된 청구권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9.5.22, 79다239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그 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절차 밎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3.27, 2007다91756 【해설자 해설】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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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소유권이전의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9.24, 2004다27273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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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가등기에는 가등기원인에 대한 적법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9.5.22, 79다239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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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의 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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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는 것이라 주장하고 전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대법원, 2009.4.9, 2006다3092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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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대법원, 1999.9.21, 99다2908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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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등기가 멸실된 경우 소정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