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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자기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10.16, 2009다4863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같은 조 제2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같은 조 제3호)가 신청할 수 있는데,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자를 포괄승계한 자이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절 제130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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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지 않는 한,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사실에 관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등기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79.6.26, 79다741 【해설자 해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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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절차 밎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3.27, 2007다91756 【해설자 해설】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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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일단 미성년자로부터 친권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2.5, 2001다7202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4장 제2관 제921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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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9.5.22, 79다239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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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甲으로부터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은 제3자 뿐만 아니라 甲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9.24, 2004다27273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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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경우,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9.30, 95다39526 【해설자 해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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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7.30, 95다30734 【해설자 해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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