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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9.30, 95다39526 【해설자 해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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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한 때에 발생하고 그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9.25, 92다21258 【해설자 해설】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91조]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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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자가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전 소유명의자가 등기원인의 무효를 증명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추정력 및 그를 뒤집기 위한 증명책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명의인) 대법원, 2009.6.25, 2009다1038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 등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한 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나 실질적인 권리자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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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대법원, 1982.11.23, 81다카1110 【해설자 해설】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3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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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위치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멸실된 건물과 같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멸실 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써 멸실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건물의 내용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무효) 대법원, 1980.11.11, 80다441 【해설자 해설】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이 여러가지 면에서 같다고 하더라도 그 두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이 위치나 기타 여러가지 면에서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그 두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고 가사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써 멸실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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