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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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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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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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甲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乙은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아야 甲의 점유권을 승계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점유권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점유가 없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또한 주관적으로는 상속인이 자기가 상속인지도 알 필요가 없으며 상속개시 사실을 알아야 승계하는 것도 아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甲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乙이 침탈하여 선의의 丙에게 양도하고, 다시 丙이 악의의 丁에게 양도한 때에는 甲은 丁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O(옳다)
해설점유물반환청구권(=점유회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침탈이 있는 경우 현재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포괄승계인 뿐만 아니라 악의의 특별승계인(예:악의의 매수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제204조2항단서).

그런데 선의의 승계인을 거쳐 악의의 승계인에게 양수된 경우, 악의의 승계인에게는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면 선의의 승계인을 거침으로서 이미 점유침탈의 상태는 종료 내지는 치유되었기 때문이다(통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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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지만 자력구제권은 있다. 가령 가정부는 점유권은 없지만 누군가가 물건을 들고 간다면 이에 대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므로(제328조)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192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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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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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O(옳다)
해설점유권이란 사실적인 지배를 권리상태로 인정해주는 권리로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는 구별되고 점유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여 점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2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민법 제190조)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2편 제19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196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유보조자도 점유자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한편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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