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사용시 좌.우 터치 드레그 하시면 됩니다.
문제 | 甲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乙은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아야 甲의 점유권을 승계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점유권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점유가 없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또한 주관적으로는 상속인이 자기가 상속인지도 알 필요가 없으며 상속개시 사실을 알아야 승계하는 것도 아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甲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乙이 침탈하여 선의의 丙에게 양도하고, 다시 丙이 악의의 丁에게 양도한 때에는 甲은 丁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점유물반환청구권(=점유회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침탈이 있는 경우 현재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포괄승계인 뿐만 아니라 악의의 특별승계인(예:악의의 매수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제204조2항단서). 그런데 선의의 승계인을 거쳐 악의의 승계인에게 양수된 경우, 악의의 승계인에게는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면 선의의 승계인을 거침으로서 이미 점유침탈의 상태는 종료 내지는 치유되었기 때문이다(통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지만 자력구제권은 있다. 가령 가정부는 점유권은 없지만 누군가가 물건을 들고 간다면 이에 대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므로(제328조)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192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점유권이란 사실적인 지배를 권리상태로 인정해주는 권리로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는 구별되고 점유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여 점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2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민법 제190조)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2편 제19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196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점유보조자도 점유자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한편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