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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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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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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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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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204조, 205조, 206조에는 점유보호청구권과 함께 점유침해에 손해배상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점유보호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순수한 채권이며,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205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5조 (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206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6조 (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6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6조 (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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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2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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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유익비의 상환은 점유자의 선의/악의와는 상관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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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X(아니다)
해설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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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O(옳다)
해설선의의 점유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선의의 점유자는 과실(果實)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정답O(옳다)
해설민법 제201조에 의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갖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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