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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204조, 205조, 206조에는 점유보호청구권과 함께 점유침해에 손해배상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점유보호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순수한 채권이며,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205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5조 (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206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6조 (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6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6조 (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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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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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2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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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유익비의 상환은 점유자의 선의/악의와는 상관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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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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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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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果實)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민법 제201조에 의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갖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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