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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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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악의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 손해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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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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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는 그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5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5조 (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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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소유의사로써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만년필을 점유한 자가 점유개시시에 소유권이 있다고 과실없이 믿은 경우 3년간 점유를 계속한 때 그 물건을 시효취득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취득시효에 관한 지문이다. 동산의 경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에다가 선의, 무과실까지이면 5년만 점유해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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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물건을 훼손한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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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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