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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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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는 간접점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2편 제19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196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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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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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③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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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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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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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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