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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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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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선의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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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나,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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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 점유자는 법정기간 내에 그 자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③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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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문제점유자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③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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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에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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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동산인 도품을 선의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선의취득으로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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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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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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