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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선의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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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나,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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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 점유자는 법정기간 내에 그 자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③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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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자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③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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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에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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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동산인 도품을 선의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선의취득으로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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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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