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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그의 잘못 없이 ⇒ 과실로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점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9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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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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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소유의 의사 없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2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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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하여 준 경우 피해자가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지는지(소극) 대법원, 1992.2.28, 91다17443 【해설자 해설】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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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의승계인에게 점유가 이전됨으로써 점유침탈의 교란상태는 종료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마저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제도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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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7.30, 95다30734 【해설자 해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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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200조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대법원, 1982.4.13, 81다780 【해설자 해설】 부동산 물권에는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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