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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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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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前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X(아니다)
    해설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9.24, 2004다27273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O(옳다)
    해설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의 과실유무
    대법원, 1982.5.11, 80다2881
    【해설자 해설】
    등기부상 양도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②항]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정답O(옳다)
    해설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2.3.15, 2001다77352,77369
    【해설자 해설】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이 깨어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정답O(옳다)
    해설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자주점유 여부
    대법원, 1993.9.14, 93다10989
    【해설자 해설】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
    정답O(옳다)
    해설부동산을 매수하여 개시된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4.12.27, 94다25513
    【해설자 해설】
    특단이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시된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어도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가사 후일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로 되어 진실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
    정답O(옳다)
    해설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자주점유 여부
    대법원, 1993.9.14, 93다10989
    【해설자 해설】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판례).



    관련법령  
    관련판례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1.26, 95다44290
    【해설자 해설】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①항]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의 항변을 할 수 없다(판례).


    관련법령  
    관련판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
    대법원, 1993.12.28, 93다30471,93다30488
    【해설자 해설】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②항]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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