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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수인이 건축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조합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4.12, 96다380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주택부분 및 복리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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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라도 그 등기가 없으면 전세권설정자나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 및 제3자 대항(소극) 대법원, 1989.7.11, 88다카21029 【해설자 해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의 법정갱신( 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④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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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가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실질관계가 소멸하여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경우(=등기 유용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9.2.26, 2006다7280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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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제3자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등기라 하더라도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자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이면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10.9, 2008다3512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절 제13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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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상실하지 않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있으나,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9.30, 95다39526 【해설자 해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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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무효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불실등기를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및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2.26, 2006다7280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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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말소등기란 당해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소극) 대법원, 2003.1.10, 2002다5790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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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 사정만으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소극) 및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소극) 대법원, 2007.2.22, 2004다5954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에게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91조] [민법 제1장 제6관 제507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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