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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특정승계인에 대한 민법 제220조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1991.7.23, 90다12670,90다12678 【해설자 해설】 무상주위통행권의 규정(제220조)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제219조)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20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그 통로개설·유지비용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의 부담자(=주위토지통행권자) 대법원, 2006.10.26, 2005다3099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토지공유자의 한사람이 과반수지분을 갖는 일부공유자만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요역지를 제3자가 시효취득하면 제3자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도 취득한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봉분(封墳) 형태로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봉분의 철거 특약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후 다른 일방을 쌍분(雙墳)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토지소유자라도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