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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5.6.13, 95다1088,95다1095 【해설자 해설】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적극) 대법원, 2005.12.9, 2004다63521 【해설자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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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주위토지통행권 발생 후 당해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여부(적극) 대법원, 1998.3.10, 97다4711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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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6.10.29, 76다1694 【해설자 해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29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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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312조 ④항).즉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인정되지만 전세권자의 갱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④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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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기간에 제한은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존속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10년의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다(제312조).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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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토지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토지전세권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제312조).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