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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유치권자도 선관주의의무, 승낙없이 사용·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의무를 부담한다(제324조).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유치권자에게는 경매의 권리가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어도 경매권은 있다(제322조).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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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소위 간이변제충당이라는 것이다(제322조 ②항).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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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는 결과 수반성도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저당권과 달리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그러나 수반성은 인정된다. 관련법령 [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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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담보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불가분성이라 한다. 공동저당의 특징(공동저당은 하나의 채권을 여러 부동산이 중첩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각 부동산에는 단일의 저당권이 존재함)에 비추어 볼 때 불가분성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소멸(민법 제327조)와 같은 불가분성의 예외도 인정되고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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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물상대위성은 명문규정이 있는 저당권에서만 인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물상대위성은 질권(민법 제342조)과 저당권(민법 제370조)에서 인정되지만 유치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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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부종성의 완화는 법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부종성의 완화는 약정담보물권에서 논의되고, 법정담보물권(유치권,저당권)에서는 엄격하다.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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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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