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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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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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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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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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유치권자도 선관주의의무, 승낙없이 사용·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의무를 부담한다(제324조).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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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유치권자에게는 경매의 권리가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어도 경매권은 있다(제322조).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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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소위 간이변제충당이라는 것이다(제322조 ②항).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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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는 결과 수반성도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저당권과 달리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그러나 수반성은 인정된다.


관련법령

[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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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담보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불가분성이라 한다.
공동저당의 특징(공동저당은 하나의 채권을 여러 부동산이 중첩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각 부동산에는 단일의 저당권이 존재함)에 비추어 볼 때 불가분성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소멸(민법 제327조)와 같은 불가분성의 예외도 인정되고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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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물상대위성은 명문규정이 있는 저당권에서만 인정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물상대위성은 질권(민법 제342조)과 저당권(민법 제370조)에서 인정되지만 유치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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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부종성의 완화는 법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부종성의 완화는 약정담보물권에서 논의되고, 법정담보물권(유치권,저당권)에서는 엄격하다.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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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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