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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전세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과실을 수취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하기에(제309조) 전세권자에게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0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6장 제3절 제31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이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전세권이 후순위이면 소멸한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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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0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08조 (전전세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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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함이 원칙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전세권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하지만(제314조), 전세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한 때에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15조).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4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6장 제3절 제315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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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건물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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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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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유치권의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유치권은 대세권이 있는 물권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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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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