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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배당참가할 수 있으나 직접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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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4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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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유치권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점유물반환청구에 의하여 그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2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장 제3절 제32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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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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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전세권이 최우선순위의 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경우에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전세권은 소멸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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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건물과 대지 중에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05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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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의 규정이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