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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4조 ③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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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토지의 최단존속기간에 대한 민법상의 규정은 없다.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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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나 당사자의 특약 내지 묵시적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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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유치권의 대상은 타인의 물건이지 채무자의 물건이 아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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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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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부동산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부동산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여 경매 같은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유치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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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