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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이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유치물을 점유하는 동안은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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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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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05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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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0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08조 (전전세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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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유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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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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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유치권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권이 없다. 관련법령 [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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