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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전세권자에게는 경매청구구권이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29>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필요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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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0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08조 (전전세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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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05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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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0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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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309조) 따라서 전세권자는 임차인과 달리 이러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민법 제310조, 제626조)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장 제3절 제30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장 제7절 제62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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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0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08조 (전전세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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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을 점유하여 그 목적물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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