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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9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19조 (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목적물을 점유하고 전세권자는 점유권을 행사하여 반환이나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장 제2편 제205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05조 (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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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06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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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8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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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1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①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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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우선변제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는 있으나 우선변제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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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명의의 저당권설정은 무효가 원칙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대법원, 2007.1.11, 2006다50055 【해설자 해설】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1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6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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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계약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판례 [점유의 추정력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배척을 위한 입증책임] 대법원, 1966.6.7, 66다600,601 【해설자 해설】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지출 당시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를 상대방이 주장입증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의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②항]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전문】 관련판례 [임차인이 약정에 기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임차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10.14, 93다62119 【해설자 해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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