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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유치권에는 불가불성이 인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에 유치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은 대세권으로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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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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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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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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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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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의무와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필요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으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물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장 제3절 제30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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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토지의 전세권자가 경계근방에서 건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려면 전세권설정자를 대위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6장 제3절 제31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9조 (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3장 제1절 제216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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