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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는 그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대법원, 1981.11.10, 80다2712 【해설자 해설】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불가분성에 따라서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일부의 변제로써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만을 변제하였다면 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치는 것이므로 위 채무일부의 변제로써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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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소멸하였으나 그 잔존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이 담보 부동산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했지만 잔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자신의 책임이 감축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4.26, 2005다3830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담보 부동산에 의한 자신의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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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담보물의 경매 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경매대금을 선순위근저당 설정시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이 경우는 공동저당관계가 성립하여 선순위근저당 설정시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으로서 동시배당의 경우는 안분을 하고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로 해결하게 된다. 관련판례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12.23, 2008다5774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서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8조에 따라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는 각 채권최고액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4관 제78조 ①항]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78조 (공동저당의 등기) ①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 관련판례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12.23, 2008다5774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서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8조에 따라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는 각 채권최고액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4관 제78조 ①항]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78조 (공동저당의 등기) ①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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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 ‘지급 또는 인도전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
정답 | O(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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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건물에 연이어 설치되어 그 일부에 불과한 부속건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그 부속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매각허가 결정은 적법하다. |
정답 | O(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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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 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
정답 | O(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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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
정답 | O(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