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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요약자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은 요약자(채권자)와 낙약자(채무자) 사이에서의 합의로 성립하나 그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제3자(수익자)가 낙약자(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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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4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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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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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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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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