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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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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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요약자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은 요약자(채권자)와 낙약자(채무자) 사이에서의 합의로 성립하나 그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제3자(수익자)가 낙약자(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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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4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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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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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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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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