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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계약에서 발생되는 무효, 취소, 채무불이행 등의 항변사유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4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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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이 약정한 보수를 제공할 때까지 위임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1절 제686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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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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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4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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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4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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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4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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