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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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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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여부
대법원, 1977.9.28, 77다1241,1242
【해설자 해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채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2.12.22, 92다8712
【해설자 해설】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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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으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대법원, 1981.5.26, 80다1629
【해설자 해설】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물론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그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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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 확정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그러한 약정상의 조세부담의무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27977)는 판례상 이 지문은 상당히 불명확하여 이의신청의 소지가 있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3.10, 94다27977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여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하여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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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등기이전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과 이에 대한 심리의 법원의 직권 심리
대법원, 1990.11.27, 90다카25222
【해설자 해설】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수인의동시이행의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수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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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경우에 발생한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쌍무계약·편무계약의 구별 실익은 위험부담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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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정답O(옳다)
해설소비대차 계약에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동시이행 관계 여부
대법원, 1969.9.30, 69다1173
【해설자 해설】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행의무이며 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행의무이며 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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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진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자기의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을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9.2.14, 88다카10753
【해설자 해설】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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