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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금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여부 및 이행제공의 정도 대법원, 1979.11.13, 79다1562 【해설자 해설】 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은 근저당채무가 변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도 준비함이 필요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은 그 근저당채무가 변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도 준비함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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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7.10, 2001다3764 【해설자 해설】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 고 해석된다.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이 다를 바 없어 이를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원고들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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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4.25, 96다40677,40684 【해설자 해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채권자의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 가등기말소의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와도 여전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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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유무(소극) 대법원, 1994.8.12, 92다41559 【해설자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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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3.9.10, 93다16222 【해설자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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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그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게 되면 동시이행관계는 소멸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4.25, 96다40677,40684 【해설자 해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채권자의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 가등기말소의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와도 여전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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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책임이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8.3.13, 97다54604,54611 【해설자 해설】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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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상대방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거나 계약해제를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12.9, 2004다49525 【해설자 해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거나 혹은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거나 혹은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법 제2장 제3관 제54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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