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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될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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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 (대항력 등) ②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5호] 제2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8.21]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8조로 이동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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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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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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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4호]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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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4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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