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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3조 ⑦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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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5관 제87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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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2.신청인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82호, 시행 2013.02.22.])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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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③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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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가 있는바, 우리 민법은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부동산 등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내지는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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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이의신청의 관할은 지방법원이지만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장 제8관 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5장 제8관 제101조]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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