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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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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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3조 ⑦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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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5관 제8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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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2.신청인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82호, 시행 2013.02.22.])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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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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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가 있는바, 우리 민법은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부동산 등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내지는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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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이의신청의 관할은 지방법원이지만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장 제8관 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5장 제8관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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