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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하고 있으며,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바, 이에는 소유권과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 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ⅰ)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 대한 종속성이 강해서 이를 일체로 처분하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하고, ⅱ)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복잡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며, ⅲ)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일체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물권변동을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에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물등기부에만 공시함으로써 등기절차의 간소화와 공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관련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절 제20조]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도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고 한다)는 등기권리자가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으로서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8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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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민원인은 등기기록과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제2조(서비스의 종류 및 열람 등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등기기록 열람 : 민원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다.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민원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3.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 민원인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상태(접수중, 기입중, 보정중, 완료 등)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 민원인은 1등기기록에 대하여 30통 이상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5. 상호검색 : 민원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 :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7.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사실 전자우편 고지 : 민원인은 자신과 관련된 등기사건의 접수 및 처리사실을 전자우편으로 고지받을 수 있다. 8. 등기기록 발급 확인 :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9.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한 후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출처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24호 2011.10.12 개정)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3장 제3절 제28조 ③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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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6개월 ⇒ 3개월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2관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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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최초 사용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 등기소에 출석하는 것으로 족하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4조 ①항 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7조 ②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8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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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3장 제1절 제12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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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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